원장님도 디자이너도 둘 다 이득 보는 절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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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원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늘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매출은 느는 것 같은데, 부가세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내고 계신 그 부가세 중 상당 부분은 원래 안 내셔도 되는 돈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손님이 낸 돈은 사실 세 조각입니다
손님이 결제한 금액을 우리는 보통 '매출'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안을 들여다보면 성격이 완전히 다른 세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디자이너 월매출이 1,000만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 봉사료 150만원 — 디자이너가 받아야 할 몫
• 시술료 원가 772만원 — 원장님 매출
• 시술료 부가세 77만원 — 국가에 납부
여기서 핵심은 봉사료 150만원은 원장님이 번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디자이너에게 갈 돈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많은 매장이 이 구분 없이 전체 금액에 부가세를 내고 있습니다. 디자이너 몫에 붙는 세금까지 원장님이 대신 내고 계신 겁니다.
2. 그런데 디자이너도 이득을 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는 지금 자기 매출의 45~50%를 받으면서 그 전액에 3.3% 원천징수를 당하고 있습니다.
▶ 봉사료에는 3.3%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봉사료가 시술료 원가의 20% 이내이면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집니다. 봉사료 15% 세팅은 시술료 원가 대비 19.41%로 20% 이내입니다. |
그래서 디자이너 몫 중 봉사료로 잡히는 부분은 3.3%를 떼지 않고 그대로 받게 됩니다.
▲ 원장님과 디자이너가 동시에 이득을 봅니다
구분 | BEFORE | AFTER | 차이 |
디자이너 몫 (47.5%) | 4,750,000원 | 4,750,000원 | 동일 |
3.3% 징수 대상 | 4,750,000원 | 3,250,000원 | 봉사료 제외 |
원천징수액 | 156,750원 | 107,250원 | −49,500원 |
실수령액 | 4,593,250원 | 4,642,750원 | +49,500원 |
배분율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디자이너 실수령액이 매달 49,500원, 1년이면 59만원 늘어납니다.
원장님이 한 푼도 더 주지 않으셔도 그렇습니다. 배분율이 45%든 50%든 결과는 같습니다.
3. 우리 매장은 얼마나 아낄까
▲ 디자이너 월매출별 절감액 조견표
디자이너 3명을 두신 매장이라면 원장님은 연 491만원, 디자이너는 한 사람당 연 59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디자이너 수 | 원장님 월 절감 | 원장님 연 절감 | 디자이너 1인 연 이득 |
2명 | 272,727원 | 3,272,727원 | 594,000원 |
3명 | 409,091원 | 4,909,091원 | 594,000원 |
4명 | 545,455원 | 6,545,455원 | 594,000원 |
6명 | 818,182원 | 9,818,182원 | 594,000원 |
외우기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원장님 절감 = 매출 × 1.36%
• 디자이너 이득 = 매출 × 0.50%
매출의 약 1.9%가 원장님과 디자이너에게 돌아간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4. 간이과세 경계선 매장이라면 금액이 다릅니다
연매출이 1억 근처인 매장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간이과세 기준은 연매출 1억 400만원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부가세 계산 방식이 바뀌어 부담이 3배 이상 늘어납니다.
▲ 봉사료 분리로 간이과세자 지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연매출 1억 1,500만원인 매장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봉사료를 분리하지 않으면 → 일반과세 전환 → 부가세 1,045만원
• 봉사료 15%를 분리하면 → 신고 매출 1억 293만원 → 간이과세 유지 → 부가세 308만원
차이가 연 737만원입니다.
이건 세금을 아끼는 수준이 아니라 지위 자체를 지키는 것이라, 일반과세 매장보다 절감 규모가 훨씬 큽니다.
5. 서류는 어떻게 하나요
봉사료를 분리하려면 법이 요구하는 서류 4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필요 서류 | 내용 |
시술료·봉사료 구분 전표 | 결제 시 자동 발행 |
디자이너 지급 대장 | 매월 자동 기록 |
고객 동의서 | 자동 수집 |
디자이너 동의서 | 자동 수집 |
이걸 원장님이 매달 직접 챙기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결제할 때마다 자동으로 만들어지고 5년간 보관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세무조사가 나와도 클릭 한 번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나오면 문제되지 않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에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서류 없이 하시는 것이 위험합니다. 요건을 갖추면 조사 대응이 더 쉬워집니다.
Q. 디자이너가 싫어하지 않을까요?
반대입니다. 디자이너 실수령액이 월 5만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오히려 좋아하십니다.
Q. 우리 세무사와 상의해도 될까요?
당연히 그러셔야 하고, 오히려 권해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조 4항이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아실 겁니다.
Q. 매달 뭘 해야 하나요?
하실 일이 없습니다. 평소처럼 결제만 하시면 시술료와 봉사료가 자동으로 나뉘고, 세무사 제출 자료까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원장님은 안 내도 될 부가세를 안 내게 됩니다
• 디자이너는 원천징수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 원장님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은 0원입니다
원장님도 이득, 디자이너도 이득. 손해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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