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헤어택스' 도입, 세부담 낮추고 수익 올려
러닝랩은 미용업 세무 특화 POS솔루션 ‘헤어택스’를 출시했다./헤어택스 홈페이지 캡쳐
| 서울=한스경제 박정현 기자 | 장기 내수 침체와 고물가로 소상공인 등 자영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미용실 전용 POS 시스템 '헤어택스(Hairtax)'가 미용업계 세부담을 줄여준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미용실 원장이 부담하던 프리랜서 디자이너 몫의 부가가치세 문제를 해결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존 미용실 경영에서는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가져가는 수당에 대한 부가가치세까지 원장이 부담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예를 들면 한 디자이너가 월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리고 45%의 수당을 받을 경우 원장이 450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인 45만원을 매달 추가로 납부해 왔다. 디자이너가 3명일 경우 원장이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는 월 135만원, 연간 162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헤어택스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과 국세청 고시에서 규정한 '봉사료 분리 제도'를 시스템에 적용해 결제 시 시술비와 봉사료를 분리하여 매장의 과세표준을 낮추는 방식이다. 이로 인해 원장이 불필요하게 부담하던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 봉사료 분리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구분 매출전표, 봉사료 지급대장, 디자이너 동의서, 고객 동의서 등 4대 필수 서류를 자동으로 생성·보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결제 시 버튼 한 번으로 서류가 자동 저장되고 세무사에게는 정산 데이터만 전달된다. 클라우드에 모든 증빙 서류가 보관되어 세무조사 시에도 POS 화면에서 자료를 신속하게 출력할 수 있다.
아울러 헤어택스는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매출구간별 수당제도 자동화했다. 전체 매출액에 따라 수당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 결제 시점에는 시술 수당을 '기간 정산 대기'로 두고 정산 마감일에 달성한 최고 구간 비율을 전체 시술 매출에 적용해 자동 계산한다. 일자별 대장의 수당률도 최종 비율로 동기화되며 헤어용품 매출은 별도 수당으로 처리된다.
헤어택스 도입 매장들은 세금 절감 효과 외에도 확보된 자금으로 디자이너에게 더 높은 수당률이나 복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헤어택스 개발 업체 관계자는 "봉사료 분리로 인해 발생하는 디자이너의 원천징수 세금을 고려하더라도 원장이 절감한 부가가치세로 디자이너의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기자 awldp219@sporbiz.co.kr
출처 : 한스경제(http://www.hans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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