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 채용 고민 중이신 원장님,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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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디자이너 한 명만 더 써도 매출은 쑥 오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 기준선 초과입니다.
세금이 한 번에 3배로 뛰는 상황(간이과세자 3% -> 일반과세자 10%),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원장님 매장, 이렇게 됩니다
구분 | 금액 |
원장님 월 매출 | 6,000,000원 |
주말 디자이너 월 매출 | 3,000,000원 |
합산 월 매출 | 9,000,000원 |
연 매출 | 108,000,000원 |
간이과세 기준선 | 104,000,000원 |
초과 금액 | 4,000,000원 ❌ |
월 매출 900만 원 → 연 매출 1억 800만 원 간이과세 기준선 1억 400만 원을 딱 400만 원 초과 → 세금 계산 방식이 3%에서 10%로, 무려 3배로 뜁니다 |
400만 원 차이로 1년 세금이 수백만 원 더 나오는 상황,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헤어택스를 쓰면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 해결책 1. 간이과세자 그대로 유지 — 이게 제일 큽니다
디자이너 몫 15%는 처음부터 원장님 매출이 아닙니다.
봉사료를 합법적으로 분리하면,
디자이너 매출(월 300만 원)의 15%인 월 45만 원이 원장님 신고 매출에서 빠집니다.
월 45만원 매출에서 차감 | 연 540만원 연간 차감 합계 | 1억 260만원 실제 신고 매출 |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겠습니다.
❌ | 헤어택스 전: 연 매출 1억 800만 원 → 간이과세 초과, 일반과세 전환 위험
| |
✅ | 헤어택스 후: 연 매출 1억 260만 원 → 간이과세자 합법 유지 ✅ | |
400만 원 차이로 억울하게 세금 더 낼 일 없이, 간이과세자 혜택을 그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
🟡 해결책 2. 일반과세로 넘어가도 부가세는 무조건 절감
매출이 더 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절세 효과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구분 | 금액 |
디자이너 월 매출 | 3,000,000원 |
봉사료 분리(15%) | 450,000원 (매출 제외) |
월 부가세 절감액 | 40,909원 |
연 부가세 절감액 | 490,908원 |
디자이너 실수령 영향 | 변동 없음 ✅ |
세무 리스크 | 0% ✅ |
• 디자이너 월급은 단 1원도 깎이지 않습니다.
• 세무 리스크 0%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적법 절세입니다.
• 4대 서류(동의서·지급대장·구분전표)는 결제할 때마다 자동 생성됩니다.
핵심만 정리하면
상황 | 헤어택스 전 | 헤어택스 후 |
연 매출 | 1억 800만 원 | 1억 260만 원 |
과세 유형 | 일반과세 전환 위험 ❌ | 간이과세 유지 ✅ |
연 부가세 절감 | — | 490,908원~ |
서류 관리 | 직접 챙겨야 함 | 결제 시 자동 생성 ✅ |
디자이너 영향 | — | 변동 없음 ✅ |
디자이너로 매출은 올리고, 세금은 헤어택스로 막으세요. |
마무리하며
디자이너 채용은 매장을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그런데 준비 없이 채용하면 세금이 예상치 못하게 불어납니다.
채용 전에 세팅하는 것, 딱 하나만 더 챙기시면 됩니다.
우리 매장 기준으로 얼마나 절감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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