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팁(봉사료)에 대한 세금
한국은 아직 팁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고, 근로자가 팁을 수령하는 것과 별개로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팁을 근로자에게 기본급의 일부로 지급하는 미국과는 다른 것이죠. 한국세법에서는 팁을 통상 봉사료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팁(봉사료)에 대한 세금을 알아볼까요?
봉사료의 정의에 대한 세법상 규정은 없으나 판례 및 심판결정례에 의하여 봉사료를 정의하면 봉사료란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자발적으로 지급여부, 대상, 금액을 결정하여 종업원이나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대법원98다46198, 국심2000구2080 참조).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의 봉사료(팁)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세 등을 절세할 수 있는데요.
봉사료에 대한 세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종업원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부가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봉사료로 구분기재한 금액이 20% 초과여부에 상관없이 당해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봉사료를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위한 요건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할 것
② 사업자가 용역의 대가와 함께 받은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할 것
③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것
④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을 것
⑤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실질적인 봉사료에 해당할 것
둘째, 지급한 봉사료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은 다음의 업종에 한하며, 구분 기재한 봉사료금액이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① 음식·숙박용역
② 안마시술소, 이용원, 스포츠맛사지업소 및 유사한 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
③ 과세유흥장소에서 제공하는 용역(유흥주점,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 등)
봉사료에 대한 지급명세서는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봉사료금액이 100분의 20이하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세율은 5.5%(지방소득세 포함)이며, 이 경우 원천징수되는 봉사료의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봉사료 지급금액을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주와 종업원(또는 자유직업소득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전체 매출액 중 일정비율 상당액을 봉사료 명목으로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실질적인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봉사료가 아닌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셋째, 봉사료지급금액에 대해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봉사료 금액이 공급가액의 20%이하인 경우에도 봉사료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봉사료를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려는 사업자가 봉사료지급대장 작성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여 이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미작성 또는 거짓작성금액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넷째, 봉사료 수입자는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봉사료를 지급받은 종업원 등은 봉사료에 대한 소득자가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20%이하 봉사료에 해당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째,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봉사료가 유흥음식요금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그 봉사료에 대한 신용카드수수료 상당액은 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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