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받는 봉사료 세무처리 방법

 

봉사료 지급시 원천징수

1. 원천징수대상

아래의 경우, 사업자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진행합니다.

① 음식업, 숙박업 및 개인 서비스업을 하는 사업자가 영수증을 발급할 때 공급대가와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여 발급하였고,
② 봉사료를 사업자 본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으면서(=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으면서)
③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즉,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20% 이하이거나 혹은 봉사료가 공급가액(간이과세자의 경우 공급대가)의 20%를 초과하더라도 봉사료를 사업자 본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종업원 입장에서 봉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데요, 원천징수대상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없이 봉사료를 지급받을 경우 그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경우 종업원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봉사료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원천징수세율
봉사료 지급액의 5% 를 원천징수합니다.

 

3. 지급대장 작성 및 영수증 교부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에는 봉사료 지급대장을 작성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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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료 지급대장 예시>

 

 

봉사료 비용처리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요건을 만족하여  봉사료만큼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에 대해서도 비용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 . 수입금액에서도 제외하고, 종업원에게 나가는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세금이 그만큼 이중으로 절세되는 이중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봉사료는 그냥 사업자를 스쳐 지나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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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업자가 봉사료를 본인의 수입금액으로 처리했다면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사료를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이 경우 봉사료는 스쳐 지나가는 돈이 아니고 사업자의 소득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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