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이너 채용 고민 중이신 원장님, 잠깐만요!

  주말 알바 디자이너 한 명만 더 써도 매출은 쑥 오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생각지도 못한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간이과세 기준선 초과 입니다. 세금이 한 번에 3배로 뛰는 상황(간이과세자 3% -> 일반과세자 10%),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원장님 매장, 이렇게 됩니다 구분 금액 원장님 월 매출 6,000,000원 주말 디자이너 월 매출 3,000,000원 합산 월 매출 9,000,000원 연 매출 108,000,000원 간이과세 기준선 104,000,000원 초과 금액 4,000,000원 ❌ 월 매출 900만 원 → 연 매출 1억 800만 원 간이과세 기준선 1억 400만 원을 딱 400만 원 초과 → 세금 계산 방식이 3%에서 10%로, 무려 3배로 뜁니다 400만 원 차이로 1년 세금이 수백만 원 더 나오는 상황, 억울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헤어택스를 쓰면 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됩니다. 🟢 해결책 1. 간이과세자 그대로 유지 — 이게 제일 큽니다 디자이너 몫 15%는 처음부터 원장님 매출이 아닙니다. 봉사료를 합법적으로 분리하면, 디자이너 매출(월 300만 원)의 15%인 월 45만 원이 원장님 신고 매출에서 빠집니다. 월 45만원 매출에서 차감 연 540만원 연간 차감 합계 1억 260만원 실제 신고 매출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시겠습니다. ❌ ​ 헤어택스 전: 연 매출 1억 800만 원 → 간이과세 초과, 일반과세 전환 위험 ✅ 헤어택스 후: 연 매출 1억 260만 원 → 간이과세자 합법 유지 ✅ 400만 원 차이로 억울하게 세금 더 낼 일 없이, 간이과세자 혜택을 그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 해결책 2. 일반과세로 넘어가도 부가세는 무조건 절감 매출이 더 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절세 효과는 그대로 이어집니다. 구분 금액 디자이너 월 매출 3,000,000원 봉사료 분리(15%) 450,000원 (매출 제외) 월 부가세 절감액 40,909원 연 부가세 절감액 490...